가짜 의사면허로 '비대면진료 약 처방'…30대 실형
- 이정환
- 2023-04-25 16:16: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190정 SNS서 판매하려다 덜미잡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다.
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까지 발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서명운동 지적한 블로그 글 삭제 황당"
2023-04-25 15:30
-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 적발
2023-04-21 09: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