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 이혜경
- 2023-04-25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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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원인조사 위해 추가 수거‧검사, 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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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을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 8231;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 8231;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 8231;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다.
품질 부적합에 따라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챔프시럽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080-920-2002) 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추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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