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이어 품질부적합까지...'챔프시럽' 처분 검토
- 이혜경
- 2023-04-26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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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갈변·미생물 원인 분석 이후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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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2개 제조번호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한 수거 및 검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챔프시럽에 대한 행정처분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GMP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품질부적합은 2개 제조번호 이외 또 다른 적발 건이 나오면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챔프시럽의 갈변 민원은 지난 1월 6건에서 2월 12건, 3월 26건으로 총 44건이 발생했지만,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GMP 기준서 준수여부를 살펴봤고, 최근 행정처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챔프시럽 제조번호 '2210043'과 '2210046' 등 2개 제품에서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챔프시럽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개 제조번호에 대해선 갈변과 미생물의 원인 분석 이후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원인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품질부적합'은 확정된 사안인 만큼, 이로 인한 행정처분 역시 진행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품질부적합은 무조건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또 다른 품질부적합은 없었는지 점검이 먼저인 만큼 이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 중"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이 변질 ·변패 됐거나 형태 및 색상변경으로 규정된 성상과 달라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될 경우 1차 행정처분에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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