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약 "플랫폼 업체 살리기 위한 시범사업 중단하라"
- 김지은
- 2023-05-02 13:32: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구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의료 행위는 편리함, 접근성에 기반한 전화진료(폰진료)가 전부”라며 “최근 일부 의사는 차에서 폰진료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환자가 항생제 100정 처방을 요구하거나 한번에 탈모약 1년치가 처방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플랫폼 업체에서 실행한 비대면 진료 중 화상진료는 거의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진단하는 전화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폰진료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환자, 의사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 폰진료만 하는데 수가가 150% 이상 책정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조건 처방해 주는 상업적 플랫폼 허용이 이대로 방치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구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조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구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국민 불편,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 수가의 50%로 인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진료비, 약값 환자 부담금 50%로 인상 ▲진단 오류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영역 축소 ▲화상진료만 인정(전화진료 불허) ▲처방약은 대면 수령 원칙(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허용) ▲조제약 전달 방식, 약사회와 논의 ▲마약류, 비급여약, 해피드럭(비만, 불면, 탈모, 응급피임, 여드름,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 등) 처방 제외 등이다.
약사회는 “전제조건을 충족 못 하는 비정상적 진료 형태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은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 투성이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졸속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 불법 진료, 약배달을 자행 중인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7'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10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