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약국 대상 백마진 영업...품목당 10~30%
- 김지은
- 2023-05-04 12:21: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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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체 백마진 리스트까지 제공
- 연락처도 당당히 기재…약사들 “아직도 이런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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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품목도매 업체들의 불법 백마진 유혹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지방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특정 품목도매 업체가 최근 지역 약국들에 제공 중인 백마진 리스트를 제보해 왔다.
A4 용지 4장 분량의 이번 리스트에는 각 장마다 150여개 품목이 빼곡히 기재돼 있으며 각 품목에는 제공 가능한 백마진의 비율이 기재돼 있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0%까지 책정돼 있다.
해당 업체는 리스트에 수기로 일일 발송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6.5%의 마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하루 300만원 이상 현금 구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각 품목당 백마진 이외 추가 마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소규모 품목도매 업체들의 불법 백마진 영업 방식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약사들은 약국의 백마진이 불법 리베이트로 법적 제제를 받은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유통업체가 이 같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칫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업체의 이 같은 영업 방식에 넘어갔다가는 업체와 약국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보 약사는 “아직도 이런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임에도 당당하게 개인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남겨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백마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막 개국한 젊은 약사들의 경우 심각성을 모르고 이 같은 유?에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약에 대한 백마진은 리베이트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나 도매, 받는 의사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약사가 해당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업체로부터 백마진을 수령했다가 발각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약사회 관게자는 “도매업체의 리스트 영업은 수년 간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소형 품목 도매나 개인이 하는 도매 등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리스트를 제공한 업체나 받은 약국이나 모두 증거가 남는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약사들이 불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며 지역 약사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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