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방적 덤핑시 제약 약가인하 제외"
- 이지명
- 2003-03-2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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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도매상 비정상 거래 피해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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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주부터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첫 사후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직접 납품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현재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도도매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피해를 제약사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품 생산자인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간 공급자인 도매상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약가가 할인 공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의 거래 도매상이 타 도매상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제약사와 약정한 도매마진을 일부 포기하거나, 구입가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제약사의 거래 도매상이 직접 요양기관에 납품하지 않고, 타 도매상에 구입가 미만으로 제품을 공급해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도도매 행위에 대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보험용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중 발생한 비보험용의약품에 대한 수금% 할인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통합하지 않고 분리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다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납방식의 의약품 유통에 있어 제약사에서 도매상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도매상이 일부 마진을 포기하거나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도매상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약가인하에 반영되면 해당 제품은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가중평균방식에 의한 약가인하에 비해 최저가제에 의한 약가인하는 인하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단 한 건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인하 지침이 제약사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특정품목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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