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중 분실약 재처방땐 보험청구 가능"
- 김태형
- 2003-03-26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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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유 기재해야...진찰없으면 환자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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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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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처방약을 복용하는 도중 약을 분실하여 의사의 처방전을 다시 받아 약사의 조제가 이뤄졌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단, 의사 처방과 약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당일 발생, 진찰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환자가 약복용중 남은 약을 분실했을 경우 급여청구 요령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진찰행위 없이 조제, 투약만 했다는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지만 교부번호를 달리해서 새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사가 진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처방전 교부번호로 처방했다면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대신 요양급여일수에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사가 처방전 교부번호를 변경하여 새처방을 냈다면 보험청구는 가능하지만 요양급여일수에 산정 된다"고 밝힌 후 "청구 명세서 기타 사항란에 중복청구 사유를 꼭 적어야만 중복청구로 인한 심사조정을 예방할 수 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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