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8일 연간 75억 소요약 입찰
- 최봉선
- 2003-03-27 16:38: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도 적격심사낙찰제 적용…2억1천만원 이상 품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립의료원이 연간 75억원 규모의 소요의약품 입찰을 오는 4월8일 실시한다고 27일 공고했다.
국립의료원은 '엔푸르란' 등 804종을 품목별 비율단가 및 비율총액, 단가총액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매하며, 연간 외형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9개 품목은 품목별 비율단가로, 그 외 품목은 주사제와 오럴제 각 2개 그룹, 수액제, 조영제, 비보험 등 각 1개 그룹씩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놓았다.
특히 연간 구매외형이 2억1,000만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적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보다 원활한 의약품 공급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입찰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신규업체들의 접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이번 서울대병원 전자입찰과는 반대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 차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달라 놓았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의약품 납품실적이 해당품목(그룹)의 추정가격 이상이면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낙찰자로 결정하며,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최근 3년 내 실적으로 했다.
이번에 적격심사 대상제품은 품목별에서 5개(3, 4, 6, 7, 8번 제품), 총액에서 5개 그룹(10, 12, 13, 14, 16번) 등 모두 10개가 해당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