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감기, 6월부터 3단계 전산심사
- 김태형
- 2003-03-28 0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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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본·정밀·연계 점검...다품목처방 정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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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하 내원한 단순 감기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전산심사가 6월부터 기본, 정밀, 연계점검 등 3단계로 시행된다.
단, 처방일수가 길고 처방약 품목수가 많은 단순 감기진료는 정밀심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8일 "의약분업후 급증한 심사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6월 청구분부터 전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산심사는 내원일수 3일이하인 단순한 감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EDI와 디스켓 청구로 한정된다.
서면청구는 상병을 불문하고 정밀심사를 받는다.
전산심사는 ▲약제·진료내역·수가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점검 ▲항생제 등 약제 및 수가 심사기준을 대조하는 정밀점검 ▲경구·비경구 등 약제, 주사수기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교차확인하는 연계점검 등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심평원은 이번 전산심사와 관련 "외래 청구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감기진료를 전산심사로 전환하면 적기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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