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심재철 의원 '기사회생'
- 김태형
- 2003-03-28 18:3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법 위반 벌금형 160만원 각각 적용...법령 미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부인이 저술한 책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암 배포혐의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합하면 총 160만원을 내야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할 만한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벌금 합산액에 따른 의원직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가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해 각각 80만원의 선고된 벌금형을 합산해 의원직 상실을 상실토록 할만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원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