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거부로 폐기된 의약품 전액 환자부담
- 김태형
- 2003-03-30 22:51: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 회신...주사제 세팅·믹스 등 대상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투약전에 환자거부로 폐기된 주사제와 수액제의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 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액제와 주사제 등을 준비했다가 환자 거부로 투여되지 않은 경우 약값 산정기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투여하기 위해 준비(mix, setting)됐다가 환자측 투약거부 등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 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