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조 불법파업땐 업무복귀 명령
- 김태형
- 2003-04-01 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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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차장급 노조원 대상...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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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일원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내 직장노조 차장급(3급) 노조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31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업무복귀 명령 발동여부에 대해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불법파업으로 결정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역노조(현 사회보험노조) 파업할 땐 3급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며 "불법 파업이라고 결로나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느냐"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에 "공단 노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까지 하고 나름대로 방법과 전략을 같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직장노조의 파업과 관련 "겉으로는 임금형상 결를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사정은 통합업무 일원화에 반대하여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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