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병원과 수의계약 위법 아니다"
- 최봉선
- 2003-04-03 0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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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회계규정 근거로 계약…업계의 커넥션 의혹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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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과 수의계약으로 입찰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병원의 전자입찰조달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 자사밖에 없어 병원의 회계규정 203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이 전자입찰을 선택한 것은 국가의 공공부문의 IT아웃소싱 정책과 '정보화촉진기본법 11조', '정보촉진기본법 시행령 2조 22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14조'에 근거했다고 제시했다.
3일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이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정보화를 추진하고, 그 개발 및 운영은 민간부문에 의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근거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메디컴의 이 같은 설명은 최근 도매업계가 국립의료기관에서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병원과의 커넥션 의혹제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모든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은 회계규정 106조2와 167조2에 의해 구매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계약 사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진료재료 도매상 26개 업체가 공동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공정위에 탄원서 제출했으나 독점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지메디컴은 특히 0.9%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도매업체들이 전자입찰조달시스템을 통한 추가이득이 0.9%보다 작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해 주고, 추가이득이 없으면 서비스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수수료에 대해 도매업체에 그 만큼 이익을 줄 자신이 있다는 것이며, 도매업계가 수수료 문제로 적극 반대하는 전자입찰에 참여한 후 추가이득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지측은 또한 "미국의 의약품 B2B업체인 Neoforma社는 수수료가 1∼10%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B2B전자상거래업체 역시 수수료가 1∼3% 수준에 있어 당사의 서비스이용료 0.9%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용품 등은 현재 서비스이용료로 1.9∼2.4% 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메디컴은 시스템활용 비용절감 이득이 0.9%(삼일회계법인 SNUH As is Analysis 2001년 3월2일)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문접수, 납품지시, Invoicing, 입찰서류간소화, 세금계산서 명세서 자동발행 등 인건비에서 약 30%를 줄일 수 있어 매출액 대비 0.4%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실시한 분당서울대병원 의약품 낙찰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계의 비공개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응찰자는 응찰결과를 이지메디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두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은 도매업계의 정서를 고려해 낙찰업체를 보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지메디컴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사실여부를 묻는 확인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매협회는 빠르면 금주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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