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醫, "환자위해 이전 지침대로 진료"
- 정시욱
- 2003-04-08 20:22: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기심사원칙 반대성명, 싸스 국내유입시 조치 부적합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 이후 내과, 소아과에 이어 각 지방의사회 차원의 반박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8일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국내유입 우려 등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가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심평원의 이번 조치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진료지침으로 규정하고, 환자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해 결국 질병을 악화시켜 환자에게 질병의 고통과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심평원의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아 '허위, 부당진료'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위한 SARS의 조기 발견과 조치가 우선 순위라며 예전대로 진료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발표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부당한 조치"라며 심평원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번 심평원의 조치가 SARS에 걸린 경우에도 기침을 시작한지 2주일이 지나야 X-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정해 지침대로 진료하면 환자는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7"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8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9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 10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