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5,736곳 단속
- 강신국
- 2003-04-09 12:1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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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답합ㆍ 분업위반ㆍ향정약 등 교차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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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약국 3,501곳, 도매업체 149곳 등 의약품 판매업소 5,736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사항에 대해 시·군 교차감시를 실시하고, 담합의혹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도는 의약분업의 정착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약국 등 의약품 취급, 판매업소 감시 계획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약국의 주요 점검내용은 △약국 관리 의무사항 준수상태 △조제행위 적정성 △약국제제의 제조행위 적합여부 △개봉 판매규정 준수상태 △국가검정ㆍ방사선 의약품취급규정 준수상태 △약사ㆍ한약사의 약국개설등록 여부 등이다.
또 △약국개설자가 약국소재지 이전 약국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휴업 또는 재개, 관리약사의 변경 또는 폐지 등 신고 여부 △의약품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매업체 단속 내용은 △관리약사 업무관리 상태 △국가검정ㆍ방사선의약품 취급의 적합성 △도매상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아울러 △영업소·창고소재지·명칭·대표자·관리자 등의 임의변경 여부 △폐지명령 ·검사명령·개수명령 또는 관리자의 변경명령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도 도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불법 사이버약국 개설포함), 무자격자 조제 ·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한편 감시방법은 감시원 2인 이상을 1조로 구성, 사전에 관계인에게 감시원증표를 제시 후 당해업소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점검실명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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