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등 3사 청심원 불량...봉인조치
- 주경준
- 2003-04-10 12:2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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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삼성제약·익수제약도...판매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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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우황청심원이 무더기 적발, 봉인봉함 조치가 취해져 약국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려은단 고려우황청심원, 삼성제약공업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 익수제약 용표원방우황청심원액 등 3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봉인봉함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제품이 투여되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는 봉인·봉함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봉인봉합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려우황청심원 (KC055; 2003.10.1)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2011; 2005.9.1) △용표원방우황청심원액(2211; 2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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