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면허약사 약국개설 가능
- 주경준
- 2003-04-10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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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내거소신고증 취득경우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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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없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단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휘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내거소신고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약사면허도 당연히 유효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일 캐나다국적을 갖게 된 약사가 국내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재외동포라는 한정적 의미에서나마 국내면허소지 외국인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약사면허를 가진 순수 외국인이 국내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일단 약사법상으로 국내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인 외 외국인이 약국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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