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순회진료 보험급여 불인정
- 김태형
- 2003-04-13 12:2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료질서 혼란...공보의 방문진료는 인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동진료와 방문진료에 대한 보험혜택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방문진료는 급여로 인정하지만 순회 진료사업은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거동불편자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방문진료는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순회 진료사업에 대해선 "공공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 온 관례와 의료수급질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