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 김태형
- 2003-04-13 17:5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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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공평부담 위해...병원산업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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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임대, 출판사업 등 병원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리, 이같이 발표했다.
지시 사항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복지부 업부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사요구건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라고 훈시했다.
아울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건강보험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파악자료를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의 소득조사요구권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를 통해 우선 논의, 금명간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병원산업도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됐던 매점, 슈퍼마켓,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허용방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한 노인 고령화 대책과 인구문제 대책과 관련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을 구성,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실무를 맡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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