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항목 인쇄된 처방전 사용 위법"
- 강신국
- 2003-04-14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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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사ㆍ의원 간 답합 가능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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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데일리팜에 보도된 '처방전 대체불가 표시' 기사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건은 분명한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뚜렷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약사와 의원 간의 담합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런 처방용지에 사용에 대해 제약사와 의원간의 담합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담합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복지부는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이라도 의사가 충분한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이 모든 처방의약품에 아무 사유없이 대체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ㆍ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처방전 대체조제 불가표시 파문은 제약사가 무료로 제공한 불법처방전 양식을 서울 Y구 소재 M의원이 불법으로 발행하고 있어 발생했다.
하지만 13일 현재 M의원는 이와 같은 처방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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