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허위청구 실형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 주경준
- 2003-04-14 11:4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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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4일자 적용...담합관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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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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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실형을 받은 의·약사의 면허가 취소됐다.
복지부는 담합과 이에따른 허위청구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지역 某 의약사에게 면허취소 통보를 했다.
담합과 허위청구 관련 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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