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향정약관련 법률 신규제정 촉구
- 주경준
- 2003-04-16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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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성명서 채택...최소단위 주문 캠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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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마약과 별도로 향정신정 의약품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15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입법예고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약사회원들이 마약사범으로 내 몰리고 있다며 향정약 관리법률을 신규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약은 현재 개국가에서 향정약에 대해 단 1정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마약류관련 법률에 의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아 정산정인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재고량 오차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에 대한 감시체계도 5개 행정기관에서 수시·중복감시하고 있는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행정낭비라며 감시체계일원화를 촉구했다.
이에 도약은 마약류관리법령과 별도로 향정약관련 법률을 별도 제정해줄 것과 처벌규정에 대해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약은 지부장단 회의결정과 관련 처방의약품 최소단위 이하 주문하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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