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기관-약국 23곳 형사고발
- 김태형
- 2003-04-19 08:08: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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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계, 저가약 변경조제·현지조사 기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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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23곳이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 당해, 형을 확정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허위청구 혐의로 고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 3월말까지 의료기관 19곳과 약국 4곳 등 23곳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
고발현황을 보면 부산 서구의 C약국은 실사결과 비약사 조제행위후 약제비를 청구하거나 의사의 처방약을 싼약으로 바꿔 조제,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제주의 K약국 또한 비약사가 조제한 뒤 약제비를 보험청구,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밞고 있다.
전남의 G약국 또한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조제한 뒤 비싼약으로 청구한 혐의로 9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의 N약국은 현지조사시 조제투약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을 받고 현재 공판 진행중이다.
경남 창원의 A외과의원과 서울 송파의 C치과의원 또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년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의 B병원과 경기 S정형외과도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 위반과 현지조사를 거부하다 각각 업무정지 130일과 1년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남의 S의원, 대구의 J한의원, 서울 동대문의 K정형외과, 경기의 N의원, 대전의 S병원, 경기 부천의 H산부인과 등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등을 받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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