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예고·지체사유 통보의무화 건의
- 주경준
- 2003-04-21 10:4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 도입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지급일을 예고하고 지체시 사유통보를 의무화해줄 것을 심평원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최근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통상적인 급여 지급일보다 늦어질 경우 지급예정일과 지체사유를 요양기관에 사전통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진했다.
약국은 급여가 예고없이 지연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심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이같은 사전예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그 사유를 제시했다.
또 현지확인심사시 반드시 사전에 요양기관에 이를 고지토록 해 불시 방문으로 인한 약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