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식때 사은품 제공 약사법 저촉"
- 김태형
- 2003-05-08 16:52: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 개업前 약국 광고도 불허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이 개설기념으로 환자 등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 이 모씨가 질의한 약국 개설기념 선물 제공에 대한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개업식날 사은품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약사법시행규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개설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국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현행 규칙에는 약국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고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