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중독사고 유발 의약품 안전조치'미흡'
- 강신국
- 2003-05-09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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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어린이보호 제품 주의·경고표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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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독사고 유발 의약품에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 표시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비자보호원이 국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OTC 11개 제품과 가정용 화학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포장 및 어린이 주의·경고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해열진통제(Aspirin), 지사제(Loperamide), 국소마취제(Lidocaine), 소염진통제(Naproxen), 발목촉진제(Minoxidil) 등 대부분의 제품들이 어린이 보호포장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어린이 주의·경고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제품이 조사 대상 23개 제품 중 9개 제품이나 되었으며, 표시된 14개 제품 중 문구나 크기나 색상 등 눈에 띄게 표시한 경우는 3개 제품에 불과했다.
구강청결제의 경우도 과다 복용할 경우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어린이 안전조치는 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보원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의약품과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 확대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제품 중 안전기준 불일치 제품에 대한 주의·경고표시 강화 ▲정부서 재정을 지원하는 '중독방지센터'를 설치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보원은 어린이 중독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정내 의약품과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정 내 위험요소를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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