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기간 연장 추진...15일서 25일
- 김태형
- 2003-05-13 06:1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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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초청구 집중 등 적기처리 곤란...전산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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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이 진료비(약제비) 지급을 예측하기 위해 법정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예측하여 자금운영 계획수립 등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EDI청구 증가로 월초 청구집중 심화 ▲수가·약가 기준의 수시변화 및 의료발전 등에 따라 심사 난이도 증가 등을 이유로 법정기한내에 정확하고 적정한 심사처리의 어려움은 계속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은 EDI기관에 실시중인 진료비 90% 가지급 제도와 관련 ▲심사종료후 심사결정과의 정산 어려움 ▲요양기관 운영자금 계획 수립 곤란 ▲미수자금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추가발생 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병원급 심사가 약 50일정도 소요됐지만 입원심사에 대한 지표심사를 실시하고 전산심사를 확대하는 등의 자구 노력으로 올 3월 현재 30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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