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매 발행 의사 7월부터 처벌
- 김태형
- 2003-05-12 12:3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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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법제처 제출...위반시 차등처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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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는 빠르면 7월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의사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과 처방전 발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께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내달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허위청구 처벌 규정이 담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이달안에 규제개혁위 심사를 끝나는 이달말경 처방전 발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장관 결재를 거쳐 즉시 공포한다는 계획이어서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 1매 발행 의료기관과 미발행 의료기관간의 차등 처벌을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15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을 2매 교부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처분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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