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2매·조제기록 작성위반 강력제재
- 김태형
- 2003-05-15 0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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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형사처벌까지 검토..."의약계 이견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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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처방전을 2매발행하지 않는 의사와 조제내역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약사에 대해선 강도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의료정책과장은 14일 경실련이 주최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복지부 발표내용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약계 등 관련단체들도 더 이상 이견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머물렀던 기존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에서 환자 알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13일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대신 약사는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병협의 백성길 정책이사는 "대부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성실하게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약화사고 방지와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약사의 조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정보의 불균형과 독점을 지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상반된 의견을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현행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적용하는 한편,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할 때는 1차 7일, 2차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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