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여부확인 환자민원 급증
- 주경준
- 2003-05-14 21:2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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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4분기 350건, 전년대비 80.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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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동안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등 진료비와 관련한 환자의 민원이 총 350건 접수되는 등 지난해 동기대비 80.4% 증가했다.
심평원은 본인부담금 과다 여부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관련 소비자의 민원신청이 본원에 261건, 지원에 134건 접수되는 등 총 350여건이 접수돼 총 88건의 의료기관 실수를 확인해 5천여만원을 소비자에게 환불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민원발생건·금액을 요양기관 종& 63364;& 63510;& 63627;로 보면 민원 다발생순위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종합병원, 병원순이며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민원이 전체 50%를 넘었다.
민원발생 건이 종병에 집중된데 대해 심평원은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제기되는 민원임으로 병원급이하보다는 진료규모가 큰 종병이상에 많이 발생될 수 있기때문이며 지난해도 비슷한 분포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환불처리된 건에 대한 환불사유별 금액은 급여대상 진료비가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된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등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비급여 한 것이 22.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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