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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학력 의료광고 불허"

  • 김태형
  • 2003-05-18 15:26:25
  • 요약
  • 1년이상 전문분야 경력만 인정...이달말 공포

의사의 학력을 광고하면 의료법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학력은 경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 3월30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이달부터 의료인의 경력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경력광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상 해당전문분야 경력에 대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000병원에서 2년동안 내과과장으로 근무' 또는 '00병원에서 몇 년동안 원장으로 재직' 등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말경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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