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조제내역' 공단·심평원 변수
- 김태형
- 2003-05-19 12:3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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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매 기정사실화...처벌 형평성 등 조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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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서식위원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처방전 2매발행과 조제내역 의무화 문제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처방전서식위원회와 관련 "의협과 병협, 치협 등 의료계와 약사회, 경실련,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8개 관련단체가 모여 처방전 발행문제를 2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처방전서식위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는 약사회, 경실련, 소시모와 1매 발행을 고수하는 의협, 병협, 치협의 대립한 가운데 공단과 심평원의 조정안을 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 7월10일 열렸던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1매 발행+α'에 찬성, 시민단체와 약사회의 비난을 받다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공단은 최근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선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과 처방전 2매 발행은 꼭 필요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의무화와 처벌에 대한 입장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심평원장 또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1매+α'에 찬성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다시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열린다면 2매 발행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서식위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문제를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발행 위반 의약사의 처벌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대신 환자용 처방전에 약사의 조제내역을 의무화하고, 위반 의·약사에 대해선 동일한 처벌조항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안"이라며 "의·약사 처벌에는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하는 대신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처벌규정 완화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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