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보호자 내원시 재진료 100% 산정"
- 정시욱
- 2003-05-20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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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재진찰료 소정점수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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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신 보호자가 내원해도 재진료는 100%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재진찰료 산정지침과 관련,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진료의사와 상담없이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는 개선안을 재검토해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재진료 산정지침 개선사유에 대해 병협은 "2001년 7월 이전 기준에 의하면 진료담당의사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하던 것이 개정된 현행규정에는 담당의사의 진료상담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내원 여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은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만 발급받을 경우 재진료 50%만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본래 개정 취지와 달리 보호자만 내원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잦아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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