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약 안전용기 포장 7월 의무화
- 전미현
- 2003-05-21 10:4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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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고시제정, 감기약 등 3개제제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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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은 어린이용 포장용기에 관한 국내·외 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한 결과에 따라 우선 가정내에서 가장 흔히 보관사용하고 있는 감기약 등 3개 제제의 안전용기사용 및 포장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새 고시의 주요골자는 내용액제중 어린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중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이부프로펜제제와 철분제제등 3개제제는 어린이보호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으로서 1그람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토록 했다.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밀리그람 이상의 철 또는 그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는 허가(신고)된 용법·용량에 의하여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개별포장이나 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경우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용 내용액제에 대해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가정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하여 약리작용이 강한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의 어린이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용기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계속 확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이미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의·약사회 등에 복약지도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제조·수입단체에는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토록 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권장·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소비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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