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28일 공포-종합계획 수립
- 김태형
- 2003-05-27 11:1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올해안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암관리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암관리법이 제정, 공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산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암연구사업, 국제협력증진, 암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이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7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