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입 1억5천이상 기장이 절세 유리
- 주경준
- 2003-05-29 12:3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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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적용 세금부담 증가...단순경비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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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이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미만의 기준경비율 적용 약국의 경우 간편장부를 활용해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과 증빙 비용을 고려할 때 약사가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약국관련 세무사무소와 김응일 약사 등에 따르면 연수입 1억 5천만원이하의 단순경비율 적용약국과 3억원이상의 장부 기장약국의 세금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약국은 20%정도 세금을 더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기준경비율 적용약국중 기장하지 않는 약국으로 처방조제 및 일반매약 등을 포함 일매출 50~100만원대 약국의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에 따른 현상으로 이들 약국의 절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무관계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약국의 절세 방안은 기장을 통해 경비증명을 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김응일 약사도 “증가하는 세액과 세무사 위탁 기장이 비용을 고려해 비용상 유리하다면 세무사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산 간편장부가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베타테스트 중으로 금명간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4년 소득분까지 적용돼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2005년 신고까지 3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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