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상후 구입한 약도 실거래가 인정
- 김태형
- 2003-06-01 22:5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달부터 적용...요양기관 차액 손실 방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상한금액이 인상된 이후 구입한 의약품도 제고가 없어 새로 구입했으면 실거래가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상한금액 인상전에 구입했던 의약품의 경우 제고량이 없어 약값인상후 새로 구입했다면 실제 구입가격으로 인정된다.
단, 요양기관은 재고량이 없어 새로 구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기존 구입하여 사용했던 의약품을 수개월이 지난 후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한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신고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9[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