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100/100급여 기재 의무화
- 김태형
- 2003-06-26 07:1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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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명세서 참고란 신설 추진...서식위 곧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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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비(약값)를 100%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급여내역을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청구시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명세서 서식개선위원회를 금명간 열어 서식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식개선위원회는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요양기관의 전산청구 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한편, 100/100 급여와 비급여항목 등 필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특히 진료비 명세서의 서식을 기존 '건당 개념'에서 '방문당 개념'으로 전환, 환자의 방문 날짜별로 보험청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명세서 서식을 '방문당'으로 개선할 경우 요양기관의 청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율과 가산금액 등 중복되는 10여개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100/100 급여' 내역을 명세서 참고사항란에 기재토록 추가할 방침이다.
이 항목이 신설되면 현재 시행중인 '요양급여 본인부담 확인제도'가 보완될 뿐 아니라,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고가약제와 행위 등 건강보험의 총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최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누락된 일부 '100/100 항목'의 전산코딩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원 추천을 금명간 끝내고 서식 개선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논란이 많아 힘들겠지만 100/100 급여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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