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한의사 예비조제 삭제
- 김태형
- 2003-06-25 12:4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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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오후 2시 상임위 상정...재정통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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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었던 한의사 육성법안이 한의사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 여부는 오는 2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표대결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한의학육성법안과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고 오후 2시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한의약육성법안과 관련, 의약단체가 반대하는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과 한의약종합정센터 등 일부 논란이 일었던 조항은 삭제키로 합의했다.
삭제된 내용은 한의약종합정보센터 등을 정한 14~19조항과 30조의 예비조제 허용, 29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등 논란이됐던 부분이다.
약사회 등의 개선-삭제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가운데 제12조 한방임상센터 설치부분은 그대로 존치됐다. 또 20조 우수한약관리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 54676;약을 한약규격품 제조회사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의학육성을 위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 단체간 분쟁의 발생할 소지가 많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위는 그러나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법안자체를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초 공언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상임위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안이 상정될 경우 표대결을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표대결을 벌일 경우 건강보험 통합에 찬성하는 개혁당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포함해도 8 대 7로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중인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7 대 7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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