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임의복용 의사 면허정지 적법"
- 강신국
- 2003-06-27 16:5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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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L의사 면허정지 부당 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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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치 않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서기석 부장판사는 처방전을 작성치 않고 비아그라를 자기 자신이 복용하고 일부를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투약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L의사가 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해 병의원에 비치해 두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그 의약품이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환자에게도 제공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상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처분으론 의사 자격정지 처분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L의사는 지난 2001년 모 도매업체로부터 48정의 비아그라를 구입 한 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치 않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투여하고 나머진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2일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L의사는 "비아그라를 일반환자에게 투여한 것도 아니고 위 의약품의 용도도 그다지 중요치 않아 처방전 작성 및 진료기록부 작성을 등한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같은 이유가 면허정지처분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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