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전 약국보험 청구시효 종료
- 주경준
- 2003-07-02 11:37: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구기간 3년 마감...약국의보 역사속으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이전 약국보험시절 급여청구시효가 지난 6월 30일부로 최종 마감돼 7월 급여청구부터는 분업기간의 순수조제료만 청구하게됐다.
건강보험 통합이전 진료·조제한 요양급여비용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라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분업이전 진료·조제분에 대한 청구소멸시효가 지난 6월 말로 마감돼 이달 청구분부터는 순수 분업이후분만 급여청구가 이뤄지게 된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보관련 급여청구업무까지 완전 종료, 약국의보는 역사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