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한의약육성법 통과저지 천명
- 주경준
- 2003-07-14 12:3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위·한약비대위 공동성명서 채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시약사회 한약위원회와 한약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이 통과저지를 위해 총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시약 한약위와 비대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의약 육성법 통과저지와 한방정책관실 폐쇄를 촉구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성명을 통해 시약은 “예비조제 등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하나 한의약육성법률은 한의사의 한약독점 획책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사회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는 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약사회와 의협의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