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경준
- 2003-07-16 1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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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협, 한의약도약 초석 마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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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제 조항이 삭제된 한의약 육성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한의약 육성법을 대표발의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의약인 우수한 한의약을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육성법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사협회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제정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으나 한의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예비조제 등 독소조항이 삭제됐으나 의료이원화를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한의약육성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1년후 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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