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약가제도 개선 검토
- 김태형
- 2003-07-23 0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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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발위, 급여확대 포함...현안·연구과제 금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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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 총액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총액계약제'와 약값(치료재료 포함) 관리방안이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22일 건강보험발전특별위원회(이하 보발위)에 따르면 보발위 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발전과제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발위는 이에 따라 금주안에 보험재정전문위원회와 보험급여전문위원회, 보험서비스 개선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발전과제를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발위는 특히 보험급여와 관련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필수진료의 범위와 급여확대를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한편,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제를 도입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진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현행 실거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약가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중점 연구키로 했다.
또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를 설계 ▲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의 관리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보발위는 이와함께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관리 확대 ▲합리적인 의료이용 캠폐인 ▲의료이용 정보 제공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역할 재정립 등도 연구과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구과제로 검토됐던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요양기관 계약제 등은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건강보험 분야와 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보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주안에 전문위원회를 열어 연구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과제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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