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국·도매상 경품제공 집중단속
- 강신국
- 2003-07-27 23:2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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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촉진用 현상품·사은품 제공 중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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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도매상의 불법 경품제공 행위가 집중단속 된다.
27일 식약청은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국·도매상 등에서 현상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품제공 행위를 각 지방청 및 시·도의 약사감시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와 3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국에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 제공 금지를 개국가에 당부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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