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투약불가 약사법 위배"
- 주경준
- 2003-08-14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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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대체조제 허용조항 배치...의견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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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약사 동일성분·제형의 고함량 1정 처방을 저함량 2정으로 조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약사회에 따르면 A약의 1회 투약분이 100mg일 경우 50mg 2정으로 처방 또는 조제할 수 없도록 개정키로 하고 복지부가 의견수렴에 들어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 허용기준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23조 2(대체조제) 2항 2호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개정 검토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저함량 2정의 조제를 금지하고 있어 약사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의 경우 저함량 2정으로의 조제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미 투약의 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50mg처방의 경우 100mg 고함량약을 분절 투약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에서 고함량약을 저함량약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약사법의 해당 법률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100mg처방을 50mg 2정으로 조제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투약적정성을 이유로 50mg 처방을 100mg을 분절 투약하는 것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국가도 예외조항으로 재고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이는 병원의 원내조제에 국한되는 내용이며 약국의 경우 약을 보유하고 있는 한 처방에 의한 조제를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고시는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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