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조사원 지도권한 부활 요구
- 주경준
- 2003-08-19 2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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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에 약사법시행령 33조 개정협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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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현재 판매가격관련 사항에 국한된 약사조사원의 권한을 1998년이전 자율지도원 수준으로 확대시켜줄 것을 거듭 건의했다.
19일 약사회는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도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회원약국을 감시하고 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약사조사원의 자율지도권을 부활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전국 926명에 달하는 약사조사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자율지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며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국한된 권한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조사원의 교육도 1998년말 보건복지부 훈령 제592호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이 폐지돼 약사감시 권한이 없어진 이후 약사조사원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활용가능한 인력이 방치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식약청 목요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며 “약사회의 요구가 정당한 만큼 조사원의 권한이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판매자 가격표시제도 관련 실구입가 산정시 의약품 가격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실구입가 또는 가중평균구입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격문란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난매등에 대한 행위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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