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의학물리사 인증제 시행
- 강신국
- 2003-08-29 11:13: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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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방사선기기 품질관리·안전성 향상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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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조사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의학물리사 자격기준을 가진 후보자를 한국의학물리학회를 통해 추천 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내달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치료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등 방사선안전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전문인에게 부여해 국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키 위해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학물리사 인증 신청 자격은 물리학, 원자력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도 아래 치료분야 실무경험이 4년 이상인자에 한한다.
또는 물리학, 원자력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도 아래 치료분야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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