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암센터 지정, 국공립 무관 적용 건의
- 정시욱
- 2003-10-02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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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사립대병원 존폐위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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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일 지역암센터 지정시 전국 대학병원들이 국공립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아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암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가 국·공립병원에 한해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키로 계획한 것에 대한 조치다.
병협은 특히 사립대병원(대형종합병원) 입원환자의 80% 이상이 암환자인 상황에서 암센터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병원의 존폐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암환자를 실질적으로 진료 및 치료하고 있는 사립대병원(대형종합병원)들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국민보건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나, 지역암센터 지정에서 타당한 기준없이 제외하는 것은 그간 국가를 대신해 암환자 진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암관리법 제2조1항과 지난 8월20일 입법예고된 동 시행령 2조 및 시행규칙2조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암 P방 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지역암 센터를 지정·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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