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변경시 前품목 통보 면제해야”
- 주경준
- 2003-10-03 06:43: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재고누적 방지...불필요한 절차 불과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가는 의원이 처방약을 변경할 경우 이전 품목으로 조제시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2일 약국가는 재고약 누적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통보없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이라며 동일성분·함량약으로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처방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고의약품이 남은 상황에서 이를 반품하거나 불용재고로 폐기해야 해 약국이나 공급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의약품이 버려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처방약 변경시 이전 품목의 대체는 보다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주변약국이 바뀐 약을 확보할 때까지 처방을 수용하는 여러 약국에서 잦은 통보나 사전연락을 하게돼 의료기관이 사후통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의원이나 약국에게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전 처방약의 경우 처방발행 의사 스스로 약의 효능을 인정해 처방을 낸 만큼 이에대한 대체조제시까지 사후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 약사는 “처방약 변경후 의사가 이전 처방약 소진까지 대체하라는 말은 했지만 이야기만 믿고 사후통보를 안해도 되는지 찜찜하다” 며 “제도적으로 이전처방약 대체시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재고약 누적문제는 담합·끼어들기 등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거의 모든약국의 어려움이다” 며 “재고누적의 최대 요인인 처방약 변경을 막을 수 없다면 이를 소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